韩64岁男性因故意传播艾滋罪被捕
据韩国媒体《朝鲜日报》报道,近日韩国首尔中央地方检察院妇女儿童犯罪调查部,逮捕并依据《韩国性买卖处罚相关条例》,对现年64岁,在已知自身患有艾滋病的情况下,通过性买卖方式将疾病传染给10几岁少年的男性林某提出起诉。
根据检察官所述,林某于2008年7月中旬,在首尔市某公园诱导当时年仅18岁的少年A某“需要零花钱,就跟我来”,此后以2万韩元(人民币约110元)价格,与A某发生同性性行为。到2010年7月为止类似性交易行为共发生6次,林某共计付给A某7万韩元(人民币约390元),并且在通过性买卖过程将艾滋病传染给年仅18岁的A某。
据悉,林某于2000年经诊断确切得知自己患有艾滋病。此后他在知情的情况下先后同少年A某等数名男、女,通过性买卖方式发生性行为,并将疾病传播给他人。目前林某已对自己所犯罪行供认不讳。
经证实,A某已经患有艾滋病,但仍无确切证据证明是与同林某之间的的同性性行为有关。法庭对其从事性买卖活动等问题作了进一步调查后,决定对其免于拘留处罚。(王璇译)
한국 64세 에이즈 환자, 18세 남성과 성매매하다가 적발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상태에서 10대 남성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처벌법 위반 등)로 임모(6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8년 7월 중순 서울 종묘공원에서 A(당시 18세)씨에게 “용돈이 필요하면 따라오라”고 접근해 2만원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2010년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7만원을 주고 성매매와 함께 에이즈 전파 매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2000년 4월 에이즈 감염 확정진단을 받아 이를 알고 있었으며, A씨 외에 다른 여성 또는 남성과 성매매한 사실이 있는지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현재 에이즈 환자로 판명됐지만 감염 원인이 임씨와의 유사 성매매로 인한 것인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성매매 상대자였고 에이즈 환자인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