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年10月4日朝鲜韩国签署《南北关系发展与和平繁荣宣言》

2007年10月4日,韩国总统卢武铉、朝鲜最高领导人金正日4日在平壤发表了《南北关系发展与和平繁荣宣言》,表示将在民族精神基础上,合力开启民族共同繁荣和自主统一的新时代。

《宣言》共包含8项内容,双方在加强对话、扩大经济和人道主义合作、建立朝鲜半岛和平机制和无核化等问题上达成了广泛共识。

宣言称,根据大韩民国总统卢武铉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国防委员长金正日之间达成的协议,卢武铉总统于2007年10月2日至4日访问了平壤。在平壤,两位领导人进行了历史性的会面和会谈。在会谈中,双方再次确认了《6·15共同宣言》的精神,并为发展南北关系,实现朝鲜半岛和平以及民族共同繁荣与统一,就诸多问题进行了开诚布公的协商。双方一致确信只要我们民族齐心协力,一定能开辟民族繁荣的时代、自主统一的新时代。

宣言包括8项内容

1.南北坚守和积极实践《6·15共同宣言》。

南北双方决定根据民族团结的精神,自主解决统一问题,重视民族尊严和利益,一切都将以此为鉴。为表明坚持落实《6·15共同宣言》的决心,双方决定研究纪念6月15日的方案。

2.南北双方决定,超越思想和制度的差异,建立相互尊重、相互信赖的巩固的南北关系。

南北双方决定,互不干涉内部问题,南北关系问题要通过和解与合作、符合统一目标的方式去解决。

南北双方决定,为了使南北关系朝着统一方向发展,完善各自的法律和制度。

南北双方决定,为了在解决南北关系扩大和发展的过程中发生的问题时,不违背民族的愿望,双在议会等各个领域积极推进对话和接触。

3.南北双方决定,为结束军事上的敌对关系,缓和朝鲜半岛的紧张局势,保障和平,进行密切合作。

南北双方决定,不互相敌视,缓和军事上的紧张局势,通过对话和协商解决纠纷。

南北双方决定,为预防在西海海域发生的突发性冲突,制定共同捕鱼海域,并由韩国国防部长官和朝鲜人民武力部部长于今年11月在平壤举行会谈,磋商将该水域指定为和平水域的方案和对各种合作项目的军事保障措施等建立军事信赖关系的方案。

4.南北双方一致认为,应结束目前的停战机制,构筑恒久的和平机制,并决定为推进与此有直接关系的三国或四国领导人在朝鲜半岛举行会谈宣布战争结束而进行合作。

南北双方决定,为解决朝鲜半岛和平问题,力促六方会谈、《9·19共同声明》、《2·13共同文件》顺利落实。

5.为了均衡发展民族经济和共同繁荣,南北将在互惠互利和有无相通的原则下积极促进经济合作事业的发展。

南北双方鼓励经济合作领域内的投资,大力推进社会基础设施和资源开发事业,按照民族内部合作事业的特殊性给予相当的各种优惠政策。

南北双方大力推进多种经济合作项目,包括建立海州地区和周边海域的“西海(黄海)和平协力特别区域”,规划共同捕鱼区及和平水域;建设经济特区、搞活海州港;允许北方民间船舶直通海州港;共同利用汉江下游口等。

南北双方决定在尽快的时间内将开城工业园区第一期建设完工并着手进行第二期的开发项目;在文山至峰洞间进行铁路货物运输项目,并为此尽早完备相关的通行、通信和通关等全方位的政策保障措施。

南北双方决定推进开城至新义州的铁路及开城至平壤的高速公路维修问题的协商作业,以便双方共同利用这些区间的交通设施。

南北为了进一步推进双边经济合作事业,将现有的“南北经济合作促进委员会”升级为副总理级别的“南北经济合作共同委员会”。

6.南北为了宣扬优秀的民族悠久历史和文化,将在历史、语言、教育、科学技术、文化艺术和体育等社会文化领域内加强交流与合作。

南北决定在2008年北京奥运会期间,南北拉拉队将第一次利用京义线列车。

7.南北决定积极促进人道主义合作事业。

南北将扩展离散家属的相逢事业,推进影像信件的交换事业。

为此,金刚山会面所建设竣工之际,将派遣双方代表常驻,随时进行离散家属的会面活动。

8.南北将在国际舞台上为民族利益和海外同胞的权益,加强相互的合作。

南北双方同意为了推进上述宣言内容的履行,举行南北总理会谈,并于今年11月份在首尔举行第1届南北总理会谈。

南北双方还同意为了南北关系的发展,双方领导人随时会面讨论双边问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합의한 선언이다. 흔히 10·4 남북정상선언 또는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불린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대통령 노무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사이의 회담을 통해 작성되었고, 2007년 10월 4일 오후 1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그 8개 기본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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