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拟定法案允许民间团体参与军方“排雷”

(韩)NEWSis 首尔8月28日电 据悉,到明年为止韩国民营企业也将有机会参与政府军方组织的“排雷”工作。韩国防部28日称,将于29日提交一份名为《排雷法》的立法预备草案(以下简称《草案》),内容包括了允许韩国民营企业参与军方排雷工作的相关内容。

《草案》指出,除军事需要以外对排雷工作需求的不断增加,赋予民间企业参与排雷工作以现实性法律依据。此外《法案》内容中还包含了一些关于法律程序上的相关规定。

按照《草案》提要求,希望投入排雷工作的企业、团体,可向国防部长官申报自身所有资本金额、技术、人力、装备并履行登记手续。

对于企业,可以通过向相关国防部门递交申请及相关材料的方式获得许可,而对于国家或地方的自治团体,其申请则需要通过国防部长官审核同意。

此外,为提高排雷效率、加强专门素质,还将引入资格考核机制。

对于排雷所需费用,原则上由获得排雷许可的团体自行运作,在土地所有者不准备承担费用的情况下,也可由国防部将通过其实施的排雷计划内容做出相应调整。

对此,韩国政府相关人士表示“过去对地雷的使用和排雷工作国家有明文规定,未经允许,不可涉足”,“希望找到民间团体参与排雷工作的法律依据、准绳后,能够更好地实现保护国民的人身、财产安全”。(王璇译,王艳荣中文校正)

軍, 지뢰제거 민간업체 참여 허용…’지뢰제거업법’ 입법예고

내년부터 한국에서는 민간업체도 군 지뢰를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방부는 29일 지뢰제거 작업을 민간업체에도 허용하는 내용의 ‘지뢰제거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정안은 군사적 목적 외에 지뢰제거 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민간업체도 지뢰제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 규정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뢰제거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본금,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이를 국방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지뢰를 제거하고자 하는 발주자는 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는 반드시 관할부대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지뢰제거 경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자격증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지뢰제거 비용은 지뢰제거 허가를 신청한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주가 비용 부담을 원치 않으면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수립해 시행하는 지뢰제거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지뢰의 사용 및 이전 금지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국가이외에는 지뢰를 제거할 수 없다”며 “민간업체가 지뢰제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he AsiaN 编辑 news@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