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外交部:美日二战后钓鱼岛协议无效

新华社 北京7月10日电 中国外交部发言人刘为民10日在例行记者会上表示,钓鱼岛自古以来就是中国不可分割的领土,这是不容置疑的事情。二战后美国、日本在拿中国领土钓鱼岛私相授受是非法的行为,是无效的。

在7月10日的例行记者会上,有记者问,美国国务院高官9日称,钓鱼岛于1972年作为冲绳县的一部分被美方归还日本,并一直处于日方行政控制下,所以是美日安保条约第5条的适用对象。中方对此有何评论?

刘为民说,中方注意到有关报道,对此表示严重关切和坚决反对。钓鱼岛自古以来就是中国固有领土,中国对此拥有无可争辩的主权。 他说,美日安保条约是冷战时期的产物,是日美之间的双边安排,不应损害包括中国在内的第三方的利益。中国希望有关国家多做有助于地区和平与稳定的事情。(新华社)

“日本人在钓鱼岛附近海域钓鱼,日本海上保安厅保安船也出现在相关海域”引起中国极大愤慨 图片:(中)新华

中외교부, “미•일간의 댜오위다오 거래는 무효”

10일 류웨이민(劉爲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댜오위다오(釣魚島)는 과거부터 중국의 고유 영토이며 중국은 이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2차 대전 후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영토 댜오위다오를 가지고 암거래를 한 것은 불법이고 무효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기자는 “한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댜오위다오는 일본 오키나와의 일부분으로 1972년에 미국에 의해 일본에 반환된 것이고, 계속해서 일본의 행정 통제 하에 있었으므로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라고 질문했다.

류웨이민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중국 측은 관련 보도를 주의 깊게 보았고 이에 대해 엄중한 관심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는 바이다. 댜오위다오는 과거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중국은 이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주권을 가지고 있다. 2차 대전 후,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영토 댜오위다오를 가지고 암거래를 한 것은 불법이고 무효이다. 미·일안보조약은 냉전시기의 산물로 이것은 일본과 미국 간의 쌍방협약이므로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관련 국가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기를 희망한다.”

The AsaiN 编辑 news@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