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禁止未成年外国人及团体介绍国际婚姻

(韩)NEWSis 首尔8月2日电 从今天开始韩国将明令禁止年龄未满十八岁的未成年者同韩国本地国民的国际婚姻,并且还同时宣布禁止团体性国际婚姻媒介介绍行为。

此外还规定,申请者在通过中介结构申请国际婚姻、填写个人资料时须注明本人在最近的十年以内是否有过犯罪前科。

上述情况是韩国女性家族部,于当地时间8月1日,以为保护、强化国际婚姻前对象选择权利为目的,所提交的《(韩国)国际婚姻中介管理修正案》(以下简称修正案)中所提及的部分内容。韩女性家族部当天表示,该法令将于今日(2012年8月2日),在全国范围内正式实施。

此次提交的《修正案》着重强调了国际婚姻双方在婚前个人情报的透明度,其中涉及到国际婚姻申请者本人时都曾因精神疾患住院接受过治疗等内容。

在所需申报个人犯罪经历方面特别规定、强调申请本人是否曾有过“强奸罪”、“家庭暴力罪”、“猥亵儿童罪”、“卖淫嫖娼罪”等与社会家庭稳定有直接关系的罪种,而在犯罪时间年限方面则扩大至10年。

对此,女性家族部相关人士表示“从2003年开始,韩国的国际婚姻发展速度激增,一些有意隐瞒、欺骗、提供伪造情报的行为,导致了婚后家庭暴力、外逃、离婚等案件的相应增加”,“强化提供真实情报义务、切实落实身份检查等政府作为的有效导入,使去年的韩国男性与外国女性在婚姻、家庭方面的设案件数与前年同期相比,减少了4000余件。上述措施对于稳定婚姻起到不可忽视的重要作用”。(王璇译)

2012年7月首尔德寿宫大韩门前为惨遭丈夫杀害的外国女性静坐讨还公道的场景。图片来源:(韩国移民女性紧急救助中心)

국제결혼 중개시 18세 미만·단체맞선 금지2일부터 국제결혼 중개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결혼상대로 소개할 수 없으며, 단체맞선과 집단기숙도 금지된다.

또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신상정보 중 범죄경력의 제공 범위가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전 결혼 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개정 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은 신상정보 서류에 대해 공증절차를 거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 검진을 받도록 하는 등 신상정보 제공 서류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범죄경력 제공 범위가 기존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에서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003년부터 급증한 국제결혼은 부정확한 정보제공과 단기·속성으로 이뤄져 가정 폭력·가출·이혼 등 급증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사증심사 강화 도입 등으로 지난해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간 국제결혼건수는 전년 대비 4000여건 감소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혼인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The AsiaN 编辑 news@theasian.asia